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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 소홀 완주군 공무원 2명 기소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위반 사실 알고도 후속 조치하지 않아
완주 보은 폐기물매립장, 3년여 동안 47만여㎥ 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기소됐다.

지난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완주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2015년 1월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허가 받지 않은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가 매립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립장에는 이때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 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면서 업체는 부도가 나 매립장은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립장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침출수에서 1급 발암물질과 독극물 등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해당 매립장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하도록 처분했했다.

이에 완주군은 이적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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