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식지 경영권 분쟁… 정읍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정읍시자원봉사센터장이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을 불법점거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읍경찰서는 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A센터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센터장은 지난해 2월 인력을 동원해 정읍의 한 생활소식지 사무실 불법점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센터장을 고소한 B씨는 이 생활소식지의 실제 운영자다.
A센터장은 B씨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 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 A센터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의견에 따르기로 협약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을 불법점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센터장은 “B씨와 체결한 협약은 당초 투자자가 빠져 무효가 됐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역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B씨가 내 회사에 허락도 없이 보안업체를 바꾸고 나를 못들어 오게 해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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