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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 피고인들 공모 입증할 것”

항소심 첫 공판서 밝혀…실형 선고받은 교무실무사 증인 신청

‘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무실무사 A씨(3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공범으로 의심받아 불구속 기소된 전 교무부장 B씨(52)에게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이후에 B씨가 교도소에서 A씨를 접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공모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전 교무부장인 B씨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한 뒤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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