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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제한 풀릴까…국토부 유권해석 관심

전주 재건축단지, 조정대상 지정 후 뒤늦은 매수자 입주권 박탈
유사한 문제 불거졌던 경남 창원, 국토부 법령상 예외 인정 해석
전주지역 피해 호소 매수자 “제도 취지 맞지 않아… 예외 적용을”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 지정으로 묶이면서 적용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일부 제한’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유권해석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는 최근 국토부가 예외자격을 인정하면서, 전주지역 재건축 조합과 입주권을 잃을 위기에 놓인 매수자들도 “규제 구역마다 제도상 의도치 않은 피해가 공통적으로 발생한 만큼 전주도 예외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전주와 창원지역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창원시 의창구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서 다주택자로부터 뒤늦게 집을 산 매수자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로부터 뒤늦게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산 매수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되자, 입주 박탈 위기를 우려한 해당 주민들과 조합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전주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에 피해를 보게 된 주민도 구제가 가능한 지, 해당 주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아파트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았지만, 이후에는 대표조합원당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는다. 뒤늦게 다주택자로부터 2차·3차로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하려던 시민은 입주자격을 못받게 됐다.

전주 효자주공3단지 내 해당 피해를 입은 매수자들은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 대출 제한 등은 투기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더라도 입주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전주시가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닌 생존권이라며 지켜주겠다더니 정작 우리의 생존권은 앗아갔다”며, “본래 목적인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뒷짐지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주의적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들은 집단행동까지 논의했지만, 최근 창원지역 사례가 발표되면서 우선 이달 안 나올 예정인 전주지역 국토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업계와 법조계는 법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합원과 입주권의 분리 해석 여부로, 예외적인 조합원 인정이 입주권 보장까지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해줘 입주권도 보장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뒤늦은 매수자는 대표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법적으로 대표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뒤늦게 선발하면 안 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공인중개사와 법조인들은 조합원과 입주권 인정은 법령상 분리된 만큼 별개로 봐야 하며, 규제구역으로 묶인 후에는 조합원 인정이 무조건 입주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덕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경우 여러 건의 재건축 아파트를 산 1차 매수자보다는 실거주를 위해 이들로부터 2차·3차로 아파트 한 채씩 산 매수자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며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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