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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북대 교수 ‘집유’

허위 문서로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원들과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2017년에도 기자재를 산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연구비를 사용한 것보다는 연구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제재부과금으로 5억여 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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