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 등 건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와 지역별 치안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방지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시·도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등이 제시됐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어 시범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행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과정 및 국회의 입법과정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우리 시·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행 정책으로는 지방분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오는 7월 예정된 자치경찰 전국시행 전까지 건의안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는 6월까지 시범실시 운영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소통해 나감은 물론, 필요한 경우 오늘 전국 시·도지사님들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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