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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잘못해 아들 다쳤는데 치료비는 보상해야”

완주 놀이시설서 10대 안전벨트 미착용 추락사고… 2차 수술 예정
피해 부모 “치료에 2000만 원 드는데 8개월 지나 1300만 원 보상 통보”

지난해 여름 완주군에 있는 한 어린이 모험 놀이시설에서 10대 자녀가 추락사고를 겪었다며 해당 부모 측에서 완주군과 해당 시설을 상대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안전벨트 착용 등 전반적인 확인을 이용자 개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A씨는 “사고당일 아이는 안전벨트가 잘 매어져있다고 판단을 하고 10m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벨트가 제대로 매어져있지 않았고 그대로 추락해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며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지만 그 누구도 아이가 뛰어내리기전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 놀이시설은 실내 암벽등반, 농구, 스크린 골프, 미니풋살장 등 체육·놀이시설 30여종을 갖추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당시 시설 내 안전요원을 주말 3명, 평일 2명 배치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 시설의 수탁관리상황에 대해 군에서는 수시 지도·감독을 나서고 있지만 안전요원 배치와 관리는 해당 시설의 수탁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 여건상 각 시설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으니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고 이후 아이의 수술과 입원으로 소요된 병원비와 2차 수술을 위한 비용 등으로 총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1차 수술비만 7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이가 철심을 빼는 2차 수술을 받으려면 다시 한국에 와야 하는데, 해외 입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시간 소요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고서야 시설 측 보험사에서 치료를 위한 비용조사를 마치고 A씨가 요구하는 금액 중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결론을 통보해왔다. 하지만 A씨는 놀이시설내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해야 할 완주군에서 문제 대처에 미온적으로 대처, 적절한 피해 보상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보험사 이야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손해배상 금액이 다소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수탁운영업체에서 피해 고객에 대해 위로금 차원의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만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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