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거남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6년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동거남과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