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70대 징역 1년 6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상당수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던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 45분께 술을 마시고 전주의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였다.

A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수십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