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2070명… 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고발, 생활지원금 배제 등 무단이탈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
전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1일 18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일반접촉 1676명, 해외입국 394명 등 총 2070명이다.
도는 기간 동안 자가격리자 관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간 중 적발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장 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 제외,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임재옥 전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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