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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간 업역폐지 효과 발휘위해 부대공사개념 도입해야"

종합과 전문건설로 구분돼 왔던 업역 구분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전문건설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전문업계가 수주해왔던 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하는 반면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발주처에서 ‘부대공사’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입찰을 진행하면서 영세업체의 종합공사 입찰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다.

24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발주자가 역량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혁신방안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시행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열세하고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수의 공종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 일방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발주처에서 부대공사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 공사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공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업자에게 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하도급 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하주차장 신축에 실내건축부터 기계설비 등 14개 건설업종 등록을 요구하거나 주민쉼터 신축에 11개 업종, 창고신축에 9개 업종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공사에서 1% 미만 또는 몇 백만원에 불과한 공종까지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각 시·군에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8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및 국토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등 34개 발주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명기된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보다 많은 공사들이 전문공사로 발주가 가능하며, 3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50%가 넘는 공종이 주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해당 공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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