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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량 파손·경찰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한 노상에 주차돼 있는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 2대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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