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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사용 의심 사업장 특별점검

영세·신규사업장엔 환경공단 협조로 맞춤형 기술지원 계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현장 대면점검이 느슨해진 틈을 노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학사고 시 주변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사업장은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화학제품을 다루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영세·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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