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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및 사기 혐의 무죄’ 전북대 교수…검찰 항소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사기 및 강요)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에게 장학금 사용용도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불이익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피해자들의 선배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해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린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했다거나, 학생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연에 출연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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