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구속영장 청구’ 이상직 의원, 실질심사 자진 출석할까

전주지법,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이르면 19일 결정
이 의원 측 “불체포 특권 활용·자진 출석 두고 고심 중”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특권을 활용할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특권 활용해 방어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진 출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가장 이른 임시회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