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8만→12만 원, 승합차 9→13만 원
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른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75곳), 특수학교(4곳), 유치원(98곳), 어린이집(45곳) 등 총 2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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