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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갑질’ 완주군 사회복지법인, 이번엔 임원이 성추행

전북여성단체 등 기자회견…종사자들 2차 피해 주장
“도지사가 법인 이사장·임원 해임 권한 발동해야”

20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청 앞에서 완주 사회복지법인의 갑질과 성폭력 2차 피해 강력규탄 및 임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0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청 앞에서 완주 사회복지법인의 갑질과 성폭력 2차 피해 강력규탄 및 임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이사장) 갑질 폭로에 이어 임원으로부터 성추행 및 2차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복지법인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개 여성·시민 단체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갑질, 성폭력 피해를 본 법인 종사자는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이사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다”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등이 있었음에도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법인에 속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및 성추행을 한 임원에 대한 해임권한을 활용하라는 요구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존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지사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지난달 24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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