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25kg 이상 드론 안전성 인증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전북도, 도내 드론 교육 기관 등 관련 의무화 받을 수 있게 조치, 개인 소유 드론의 경우 단순 홍보 했지만 실태는 몰라
전문가 “전북 드론 관련 조례가 있으나 제대로 조치가 안 된 상황, 시스템 재정비 필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25kg 이상 드론에 대해서는 안정성 기준 인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지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전북 지역 드론 소유자들이 불법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드론 현황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25kg 이상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 기준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드론 조종 증명 자격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종사 자격 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네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러한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관련 법 시행에 전북도는 도내 드론 교육 기관과 드론 업체 등에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검사를 진행하는 한국안전기술원이 인천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는 것도 하루 최대 10기 미만이 전부이다 보니 단시간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리이고 이마저도 검사 의무화로 밀리면서 제때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일 큰 문제는 교육기관이나 업체가 보유한 드론 외 개인 소유의 드론이다.
일반적으로 25kg 이상의 대형 드론의 경우 농촌에서 고령화 대체 인력 및 효율성 등 이유에서 농업용 드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내 중량별 드론이 몇 기나 있는지 그 숫자는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전북도는 뒤늦게 관련 시군에 검사 의무화 홍보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도내 교육기관 및 업체가 보유한 드론 또는 개인 소유의 드론은 개수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그간 전북도가 드론 관련 조례는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행정 준비는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전주비전아삼 드론센타 원장은 “전북이 최근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되면서 드론을 지역 산업을 강조하지만 정작 도내 드론이 중량별로 몇 대가 있는지 실태 파악도 못 해 불법으로 도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이”며 “전북에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드론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올 하반기 전북연구원을 통해 드론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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