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전북소방본부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0·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량 내부에서 배우자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와 배우자 B씨를 119구급차량에 함께 태운 뒤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가 주먹과 신발 등으로 구급대원을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