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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부터 담배소매점 외부 노출 광고 단속

전북도가 7월부터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광고물의 외부 노출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유리창밖에서 내부의 담배 관련 광고가 보이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의 내부에서만 담배광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외부에는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배소매점 점주는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반투명 시트지 부착 등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 광고가 매장 밖에서도 볼 수 있게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내부 담배광고 외부 노출 차단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담배 관련 단체와 합의해 자율규제를 실시했다. 도는 자율규제가 종료되는 7월부터 담배소매점의 내부광고 외부 노출을 지도?점검해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담배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개선해 도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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