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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감안하도록 보완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해야한다”면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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