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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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