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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전북대 허강무 교수 ‘부동산헌법’ 출간

부동산 문제 헌법적 판단 담아 3년 여 집필
사회 영향 미친 부동산 관련 15개 헌재 사건 다뤄

허강무 교수

우리 국민 자산의 76.1%가 부동산이다.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일컬어 ‘부동산공화국’이라고 까지 한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국민적 관심과 갈등의 연속이고, 무수히 많은 부동산 정책과 입법이 추진될 때마다 이해득실에 따라 헌법논쟁에 휘말리곤 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부동산’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 헌법적 판단들을 담아낸 책이 출간돼 이목을 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3년 간의 집필 끝에 최근 펴낸 『부동산헌법,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가 그 책이다.

책은 부동산에 관한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개정되었는지, 외국의 부동산에 관한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제는 어떻게 체계화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부동산정책은 어떤 헌법 원리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입법되는 지, 부동산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 합법과 위법이 결정되고 판단되는 지, 2000년대 이후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부동산 관련 15개 헌법재판소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책 '부동산 헌법'

허 교수는 책에서 “‘부동산헌법’은 매우 낯선 용어이고, 우리는 ‘부동산공법’이나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에는 익숙해도 ‘부동산헌법’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동산헌법은 형용모순과 같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이유는 헌법이 ‘부동산정책의 등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도 한다.

허 교수는 “이 책은 최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우리 헌법과 부동산 입법정책에 대해 헌법 최고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분석, 부동산 시장에 국가가 언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감 없이 소개했다”며“ 부동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필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법학자인 허 교수는 (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하고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과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 위원(국토·교통 분야),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포럼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국토교통부, 농림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정책 관련 연구 및 정책자문 등에 참여하고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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