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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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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전북일보 DB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킨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노동력 착취 약취와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배달업을 하면서 받은 임금 2700만 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갈취해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숙식 제공을 빌미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게 한 뒤 배달 노예로 만들었다”며 “일상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처럼 대하며 임금을 갈취했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가 약취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는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까지 갈취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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