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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기의혹’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의…문대통령 수용

청와대  “국민 눈높이 맞는 조치 마땅…부실 검증 비판 겸허히 수용”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재산 공개에서 총 39억20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이중 부동산이 91억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가 논란이 됐는데, 해당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돼 ‘영끌 빚투’ 논란도 일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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