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월 환산액 191만 4440원
“전북, 최저임금 인상 여건 안 돼” vs “사회 양극화 심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소 동결을 요구하던 경영계와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인 4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주휴시간 포함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이는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표결한 결과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기권 10표였다.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들 간 갈등의 골이 깊다.
우선 도내 경영계는 현재 전북은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경제를 지탱해오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일감이 줄어 인상안이 더 가혹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아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기준 도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6.3%로 광역 지자체 평균보다 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전 경제로 회복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마저 인상하는 건 소상공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노동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끝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0% 이상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유의미한 최저임금 인상마저 없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 커질 거란 입장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임금수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총파업 등을 전북에서도 진행할 게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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