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변화…먼 미래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
‘지역상권상생법’ “골목상권 상인들에 힘이 되길”
“성실히 상환한 연체자들 신용회복 지원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사실상 금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반 산업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 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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