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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진흥원 서울 인력 잔류 제재 안 받아…법 유명무실

균형위 미승인 인력 잔류에도 제재 없이 단순 권고에 그쳐
법 개정해 엄중하게 다뤄야…제4대 원장 역할론도 부상

속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승인도 없이 일부 인력을 수도권에 잔류시켰지만 어떠한 제재도 없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22일자 6면 보도)

특히 출판진흥원의 수도권 중심 업무로 정부 균형발전계획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새 원장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출판진흥원은 직원 16명이 수도권에 잔류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8명은 균형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원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일부 인력의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할 경우 균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등에서도 17명의 인원을 균형위 승인 없이 잔류시켜 지적을 받았다.

취재결과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후 몇 명이 수도권에 잔류했는지 집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미승인 잔류 인력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어겼지만 출판진흥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균형위 등이 직원 이전 권고를 한 게 전부다.

출판진흥원은 내년까지 잔류 인력을 전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법과 규정이 유명무실해 계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단순 권고가 아닌 징계 등 구체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용 전북도의원(군산3)은 “법 위반에도 어떠한 제재가 없다는 건 오히려 위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단순 권고가 아닌 구체적인 페널티를 주도록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제4대 원장에 대한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제3대 김수영 원장은 지난 2018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에 출판문화산업의 꽃을 피우겠다고 다짐했지만 미흡했다는 평가다.

출판진흥원의 수도권 잔류 인력 꼼수 논란뿐만 아니라 수도권 위주의 주요 행사 유치 등으로 정부 균형발전계획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원장들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출판계 블랙리스트 집행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이에 따라 출판문화산업과 이전기관으로서의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끌 적임자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새 원장에 대한 임명이 언제 발표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여전히 수도권 중심인 출판진흥원…언제까지 업무 탓?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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