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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골 이중 재산세 부과 논란

지난 해 말 이주 마쳤지만 사업진행 늦어지며 재산세 부과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A씨는 최근 이중으로 재산세를 물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전주 서신동 감나무 골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그는 철거승낙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지난 해 말 집을 비우고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해 살고 있는데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500여명의 조합원이 조합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집을 비워졌지만 현금 청산자와 함께 일부 조합원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멸실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퇴직한지 오래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함께 기존 주택까지 이중으로 재산세를 물고 있다”며 “사업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이후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철거승낙서를 제출하고 이주를 마쳤지만 현금 청산자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 등 100여세대가 아직 이주를 하지 않아 주택 멸실 신고를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주를 마친 조합원들에게까지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며 전주 서신동 일대 11만8444㎡ 부지에 낡은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해 1월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조합원 이주 및 주택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금 청산자들과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사업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결성, 사업진행에 딴지까지 걸면서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에는 사업지 내 모든 주택에 대한 철거승낙을 받아야 전주시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가 접수되며 멸실 등기 이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아직 100여세대의 동의를 얻지 못해 6개월 이상 철거가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피해가 올 하반기 이후에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멸실 등기가 난다해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립될 때까지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중 재산세 부과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의 재산세를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조합원들간 세금격차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산자들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곧 부분철거에 이어 완전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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