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도입돼 올해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신산업이 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해선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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