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피해 보상·책임소재 부분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판단 부분 설명
전북도, 당초 정부가 댐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결과 정부 100% 책임 보상 주장
“현재 일부 지자체 피해 산정 용역 진행 중, 조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는 수해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내용이 없어 조속한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수해민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환경부는 3일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 대한 수해 원인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수해 원인이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발표에 있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로 남원, 순창, 진안, 무주, 임실 등 5개 지역이 788억 원의 피해를 봤다.
도는 이 같은 피해 원인이 정부가 관리하는 댐이 평년보다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단 이런 주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도 역시 함께하고 있어 이번 발표 중 배상책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정부는 배상 문제는 향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련 발표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책임비율을 어떻게 할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며 “(분쟁조정 절차는)접수가 되면 법적인 처리 기간이 9개월로 돼, 최대한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서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정부 설명에 수해민의 보상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홍수기에 댐 운영 관리를 잘 못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류에 영향을 미쳐 수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피해 산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결과가 도출되는 데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분쟁조정위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