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의 저자를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 심리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 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는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을 적어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출판사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에게 논문 작성 기여도를 물었다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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