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서 음주운전 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 1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도 3차선 길을 건너던 중이던 B씨는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 한학자 박수섭 선생, 전북의 기억을 잇는 사람

전시·공연자아의 어긋남을 마주하다⋯안현준 개인전 ‘Self-Discrepancy’

전시·공연단절의 시대를 비추다, 창작음악극 ‘말하는 인형과 말없는 마을’

전시·공연멈춤을 지나 회복의 과정 담은 기획전 ‘열두 갈래의 길’

고창시골 호텔에서 피어난 연말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