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이 비대 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긴급 임시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의 방해로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사업차제가 공중 분해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에도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브리지론 상환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비대 위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8월23일자 6면)
총회가 무산되자 조합에 140억 원을 빌려줬던 제2금융기관 등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출 연장이 불가함과 대출 채권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공매(공개매각) 등을 통해 채권 회수조치를 진행한다고 통보 해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PF대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시공사(주)한라 도급계약변경 체결 승인 건, PF대출 전 사업비 소요 금액에 대한 추가 차입과 그 방법·이율 상환방법’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총회와 전자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현장진행요원(OS)이 전화와 문자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 위가 OS요원의 전화와 문자를 보이스피싱이라며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시키고 있어 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비대 위는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면서 요구한 시공사(한라건설)와 업무대행사(그립슨AG(주)) 교체와 더불어 브리지 대출 연장 등을 조건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 같은 비대위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환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번 긴급총회도 부결 또는 무산될 경우 채권자인 ‘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 외 4곳(1순위)과 케이티비기린(2순위)’ 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업무대행사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케이티비기린(후순위 채권자)은 대출만기일이전 대출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임의경매와 조합과 연대 보증인을 상대로 보전처분 및 민·형사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됨은 물론 조합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가능성도 크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 위가 전주지방법원에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15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극소수 비대 위 조합원들 때문에 엄청난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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