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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산 도치마을 주민들 홍주원 이전건물 침입말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인용

익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홍주원이 지역민의 님비(NIMBY)로 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치마을 주민들은 홍주원 이전건물에 침입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강호)는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이 도치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치마을 주민인 A씨와 B씨는 홍주원 이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를 방해해 왔다. 이들은 홍주원 직원들도 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물리력도 행사했다. 홍주원이 이전할 경우 도치마을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원룸 공실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채무자(도치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홍주원)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리모델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채무자들은 홍주원 이전 건물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개연성이 있어 이를 어기면 1회당 30만 원씩 홍주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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