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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납부 매년 1억 원이상...환불은 78%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 평균 약 5만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5년 동안, 총 23만 9000여 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한 과수납금이 6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원, 2018년 1억 7200만원,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84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총 1억 400만원으로 87%, 2018년 총 1억 5200만원 으로 89%, 2019년 1억 2700만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원으로 78%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돼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으로 5년 동안 약 16만 8000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매칭으로 과수납 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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