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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폭언·운영비 횡령 등 농진청 조직 기강 해이 심각

2019년부터 갑질·폭행·비위·직무태만 등 총 10건 적발

▲ 농촌진흥청 전경.
▲ 농촌진흥청 전경.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과 폭행 등 비위가 잦은 것으로 드러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31건의 자체 감사에서 총 10건이 직장 내 갑질, 폭행 등이었다. 이로 인해 총 15명이 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연구사(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무직 3명에게 ‘내 눈에 띄지 마’,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과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았다.

농진청 소속기관 서기관 B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식당운영비·과 운영비, 공공요금 등 133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직원들의 보고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농진청 소속기관 직원 C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원회식을 진행하다가 영업종료를 알리는 점주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해 소송 중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매번 감사 때마다 관련 지적을 받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청장은 “직장 내 갑질 등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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