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정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가 조정으로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차익이 크게 발생해 투기세력이 끼어들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수 천만 원서 심지어 수억 원에 이르는 거품이 발생,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보다 대폭 줄어든 분양가격에서 이윤을 맞추기 위해 저렴한 마감재가 사용되면서 공급아파트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데다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왔던 옵션이 유료로 전환되는 가 하면 무이자 조건이던 중도금 대출도 이자 후불제로 바뀌면서 분양가 조정을 통해 얻어지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가 최대 마지노선으로 지키고 있는 3.3㎡당 1000만원 미만의 분양가도 자재가격 상승과 택지가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키기도 힘겨울 전망이다.
분양가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바람직한 제도 운영에 대한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1. 실효성 논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한화포레나 아파트는 지난 2019년 전주시에 3.3㎡당 1246만원에 분양가를 신청했지만 분양가 심의를 통해 3.3㎡당 943만원으로 무려 304만원이 깎인 상태에서 분양을 마쳤다.
전주시는 당시 전국적인 선진모델로 급부상한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가 또 한 번 분양가 상승폭을 대폭 낮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자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47타입이 6억 8300만원을 넘고 있어 3.3㎡당 1455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3.3㎡당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당시 불법투기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상유례 없이 높았던 청약경쟁 속에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고스란히 2억 이 넘는 거품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형편이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다.
신청한 분양가가 대폭 깎이는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던 기본옵션 품목을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전환해야 하고 시공비 절감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마감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양질의 아파트를 만드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이다.
그동안 건설사에서 부담해 왔던 중도금 대출 이자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분양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주택법 57조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에 근거를 두고 민간위원 6명과 공공위원 3명이 위촉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양가 심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주변시세 등을 감안 해 사업주체에서 신청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인허가권한을 가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이다. <계속>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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