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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내서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129개소…“품질 인증제 확대해야”

전국서 1894개소 적발…전북 129개소로 전국 7번째
품질 인증 프로그램 가입 제한돼 확대 등 예방책 마련 시급

지난 3월 익산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불량 기름을 넣은 탓으로 6대의 피해 접수가 잇따랐는데 차주들은 차량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등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품질 인증 프로그램 확대 등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짜 또는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1894개소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 1만 1440개소 중 3%에 달하는 344개소가 해마다 적발된 꼴이다.

가장 많은 주유소가 적발된 곳은 경기도(498개소)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87개소) 9.9%, 경북(174개소) 9.2%, 경남(155개소) 8.2%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129개소(가짜 51개소·품질 부적합 78개소)가 적발돼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고 관리하는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단 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품질 인증 미가입 주유소는 같은 기간 44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만큼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품질 인증 프로그램이 해마다 선착순으로 주유소 400여 개소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예산은 지난 2017년 22억 원에서 지난해 18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업이 축소돼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가짜 및 품질 부적합 석유 유통과 판매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행위다”며 “품질 인증프로그램 확대 등 근본적이고 폭넓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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