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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제품정보 미표시 · 영양분 기준치 초과…개선 필요

도내 일부 제품 유통기한 등 미표시…나트륨 · 포화지방도 초과

1인·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가 하면 나트륨·포화지방 수치도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품정보 표시와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가정간편식 표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판매하는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등 총 1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 표시 적합성과 영양성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표시사항 적합성 조사 결과 즉석조리식품 3개 제품이 원산지와 유통기한 미표시, 기타가공품 1개 제품이 유통기한 미표시로 확인됐다. 이 외 즉석조리식품 1개 제품은 조사 당시에는 내용량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사업자가 자율 개선했다.

또 주요 영양성분 1일 기준치 확인 결과 포화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 초과 제품 2개(햄버거, 순대), 나트륨(2000mg) 기준치 초과 제품은 7개 제품(국·탕류, 순대)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제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기준치가 중복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으로 돼 있다. 하지만 가정간편식을 섭취하기 전 1일 기준치를 초과한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사항 부적합 제품과 영양성분 1일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각 제조사와 유통판매원으로 시정 및 개선 권고했다.

그 결과 표시 부적합 제품은 개선됐고, 영양표시에 대해 나트륨 저감화를 우한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들은 가정간편식 섭취 전,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곳에서는 영양학적으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다양한 메뉴 개발 등 방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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