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21일 오후 10시 25분께 정읍시 정우면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카센터 건물(133㎡)이 전소되고 내부에 있던 오일, 타이어 등이 타면서 3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배수로 작업하던 40대 외국인 근로자 매몰 숨져
정읍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농지법 위반’ 이슈 부각
부안이돈승·서남용·임상규, ‘정책연대’ 선언…유희태 후보에 ‘공동 전선’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