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강타한 종합부동산세 여파가 전북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국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9000명에 종부세 567억원이 고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북지역 종부세가 4000명에 78억원이 고지된 것에 비해 7배 가량 크게 증가한 셈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국적으로 94만 7000명에 세액은 5조 6789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전북 등 나머지 16개 시·도는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주된 요인은 공시지가의 상승 탓으로 2005년 주택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고지 인원이 올해 처음으로 9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배경으로 공시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주택 가격의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현실화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발송된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로 수정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형태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또한 종부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할 수 있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인 12월 15일로부터 6개월 후로 2022년 6월 15일까지이다.
이번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다만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된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1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가되고 부당한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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