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건설업 자본금 확보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들이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대출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년 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을 앞두고 자본금 실태조사가 종전보다 더욱 깐깐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3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술자도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과 시설 및 장비도 규정에 맞춰 갖추어야 하며, 이는 등록 시에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항상 충족돼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합건설인 토목건축, 환경 설비공사업은 8억5000만원, 토목공사 및 조경업은 5억 원, 건축공사업은 3억5000만원을, 전문건설업체들은 1억5000만원을 각각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예치하거나 자본금을 인출했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신고 때 60일 이상 회사가 자본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계속된 경기 침체로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자본금까지 털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 쓰는 건설사가 한 둘이 아니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자본금 및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건설업 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무제표 또는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보았으나, 60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달만 주던 사채이자를 두 달간 줘야하는 부담감만 커졌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들이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자금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건설사가 최초 등록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본금을 갖추고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연히 사채업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어 제도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