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감사원이 전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개 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실시한 계약 등을 점검한 결과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장수군 등 5개 시·군에서 계약, 보조금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수군은 퇴비보조사업과 관련해 신규 투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집행했다.
또 공급된 퇴비가 당초 사업 계획과 같이 정량으로 공급됐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보조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공급 퇴비의 무게를 줄인 채 농업인 등의 확인서만 첨부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면, 장수군은 농업인 등이 실제로 공급받은 퇴비의 무게를 파악할 수 없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포를 표본 측정한 결과 정량(1000㎏)보다 30㎏이 적게 담겨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외에도 장수군은 조사료 재배를 할 수 없어 퇴비보조사업이 불가능한 299필지에 대해 퇴비 4만6507포(20㎏)를 확정하고, 78필지에 대해 퇴비 1만3784포(20㎏)를 중복 선정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사업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장수군수에게 당시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와 함께 해당 보조사업자를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다른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읍시는 포장공사 등 설계용역을 경쟁 입찰하지 않고 5개 업체와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상대방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이 지적됐다. 남원시는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맺고, 김제시는 경쟁이 가능한 특허제품 계약을 지역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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