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방과 후 강사들의 강사료가 20년 전인 3만원(아동 1인) 대에 머물고 있어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도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 후 강사들의 생존권 보장에는 여전히 침묵하며 부실한 법제도를 구실로 방과 후 강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방과 후 강사 임금은 2000년 초 3만원에서 출발해 올 12월 현재 3만2000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금액마저도 각각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 1인이 일일 10명의 학생을 돌본다고 가정했을때 월 30만원의 임금에 그치는 것이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순회강사 강사료는 3만5000원이며, 의성교육지원청 농어촌지역 강사료는 4만4000원이다. 충북교육청은 농어촌 시간제 강사료 3만5000원을 권고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강릉을 포함해 3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충남교육청도 기존의 3만5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3만6000원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현재 전북의 강사료는 제주도와 함께 전국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전례와 관행만을 고집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존권 위협에 처한 강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여전히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 내에는 6000여 명의 방과 후 강사들이 있으며, 전북도의 방과 후 돌봄 이용비율은 13.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50.1%로 전남과 제주에 이어 세번째로 낮게 나왔다. 이는 방과후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 전북교육청의 지침서인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적용하면 현행의 3만2000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원거리 교통비 지급이 명시 돼 있지만 그 역시 지급되는 학교도 드문 실정이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는 “전북교육청 예산 중 순잉여금액은 1천700억원 이상이고, 내년 2022년에도 세수증가로 학교현장에 더 많은 교육부 예산과 교부금이 지급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재난으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겪은 방과 후 강사들의 최소한의 강사료 임금보전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타시도 교육청은 농어촌 시간제 강사료는 3만5000천원으로 인상을 책정하고 있고, 수익자 부담의 강사료도 2~3%이상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 전북교육청도 타시도에 뒤처지지 않게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길 요구하며, 실질적 지원책을 제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