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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는 직접 시공해야하는데...불법 일괄 하도급 여전

올해부터 상호시장 진출의 경우 직접시공 범위 늘어 불법하도급 사례 확산

전주에 기반을 둔 A종합건설사는 전주지역 외 도내 시군에서 소규모 시설공사를 낙찰 받을 때 마다 일괄 하도급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별도의 현장 사무소 설치와 직원 배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의 경우 심지어 발주처까지 나서 일괄 하도급을 요구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되면서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하면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하도급을 둘러싼 불법사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특별 단속에 적발된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해 점검한 결과,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해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았다.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반 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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