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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LH전북본부 직원 항소심도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이를 참작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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