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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속 도내 건설현장 긴장감 고조

설연휴 이후 지난 주말까지 휴무...7일부터 현장 가동
철거작업 진행중인 전주 감나무 골 안전사고 발생 노심초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 전주시내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 전주시내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의 저층 아파트 2개동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는 10여일동안 작업을 멈췄다가 지난 7일 작업을 재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부터 설 연휴 기간과 지난 주말까지 현장을 멈춘 뒤 가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 같으면 보름도 걸리지 않았을 2개 동 철거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에 폭약을 장착해 한꺼번에 철거하던 종전 방식을 벗어나 수작업으로 조금씩 철거작업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위험은 크게 줄었지만 비용과 사업기간은 그만큼 길어졌다.

#전북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는 지난 설 연휴 직후 평소와 다름 없이 건설현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살얼음판’ 공정을 진행 중이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겠지만 공사 중지시 공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건설현장이 대부분 설 연휴를 보내고 지난 주말까지 가동을 멈춰섰다가 7일부터 운영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다만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공포가 현실화됐음에도 불구, 빠듯한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긴장 속에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장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곳은 건설사 본사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도 사고와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도내 중대재해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설연휴 동안 최대 일주일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까지 겹쳐 공사진행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이어서 긴장감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 대표는 “공사진행을 최대한 느슨하게 하며 안전사고 위험을 막고 있지만 공기가 늘어나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 비용은 크게 늘고 있다”며 “사고발생 우려에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강행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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