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투자사기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129명이고 피해금액은 235억 원에 달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리스한 뒤 자신에게 차량을 맡기면 재렌트사업을 통해 수익금과 차량 할부금을 내주고 추후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52명에게 210억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넘겨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차량 중 87대를 정상적인 렌터카인 것으로 속여 65명에게 다시 렌트해주며 받은 보증금 20억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 렌트 피해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장기렌트 차량 대여료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수법으로 사기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는 타인 명의로 2억 4000만 원 상당인 BMW M8 차량을 월 459만 원씩 60개월 할부 조건으로 빌린 뒤,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납입금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렌트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일정기간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해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129명(전주 완산 64명, 부안 26명, 익산 10명, 전주 덕진 4명, 타지역 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아내 등 범행을 도운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범행에 사용되는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재렌트를 알선한 차량딜러 5명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증금 등 범죄 수익금 5억 6000만 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차량을 찾기도 힘들고 할부금까지 피해자가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렌트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정상적인 렌트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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