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건설현장의 견실시공 유도… 부실시공 사항 강력조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호남권 관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수자원‧철도 및 초고층 건축물 등 취약 공종을 대상으로 610개소를 선정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년대비(530개소) 15% 확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2.2.22)에 따라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빙기(3~4月) 동결‧융해, 우기(5~6月) 집중호우 및 동절기(11~12月) 콘크리트 품질‧화재사고 등 계절별 취약공종 210개소와 관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50억미만의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 및 공공 발주 사업 등 282개소이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고층 아파트, 건축물 해체현장, 타워크레인 및 물류창고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 등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 118개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부실시공 우려 또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익산국토청, 고용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매월 고강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 깔림, 협착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익산국토청, 광역지자체, 국가철도공단 등이 합동으로 반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국토청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취약공종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1.24~3.4)한 결과, 총 309건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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